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0.3.17>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