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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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