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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타법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빈집정비사업
  3.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4삭제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2조정비지원기구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