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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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