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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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