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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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