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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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