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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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