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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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