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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2021.12.16>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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