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