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