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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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