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