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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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