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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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