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