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제목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