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