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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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4.6.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