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서 및 심의와 관련된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