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심의 결과의 통지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사건심의를 종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주임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② 신청인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로 하되, 신청인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한다.
③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건심의를 요청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건심의 요청을 건의한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④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⑤ 주임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