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