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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관계인(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사건심의"라 한다)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나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담당한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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