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사건관계인의 사건심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건심의를 신청하려는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