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검사의 사건심의 신청 등)
① 주임검사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에게 사건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심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에게 사건심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지방공소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사건심의 요청 건의가 있는 경우 광역공소청장에게 사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