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① 광역공소청장은 신청인 또는 주임검사가 사건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사항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사건심의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사건심의를 신청한 경우
4. 구속영장 청구기간, 공소시효, 상소기간 등 법정기간 내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제18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사건심의를 신청한 사항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광역공소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광역공소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7조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