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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