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영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기점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