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