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어 조문 77개
함께 보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수당 및 여비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보호자 범위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생업 지원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9조삭제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결손처분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시험위원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2조비용 부담
제43조비용 수납
제44조비용 보조
제45조삭제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3삭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