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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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2장 조직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