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듣기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