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3장 교과와 수업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