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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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3장 교과와 수업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