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