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1994.9.8][제목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1994.9.8][제목개정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