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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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