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6조(부서의 설치등)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9.8, 2000.12.30>
② 삭제 <1994.9.8>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