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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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