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수업연한)듣기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