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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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