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졸업생의 임명)듣기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