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사관학교 설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