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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단령

사단령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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