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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단령

사단령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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