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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3.5.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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