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제7조의2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제7조의2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