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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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