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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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