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 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